1심 10년형에서 무죄로... ‘10대 제자 성폭행’ 女강사 영화같은 ‘반전 판결’
1심 10년형에서 무죄로... ‘10대 제자 성폭행’ 女강사 영화같은 ‘반전 판결’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6.1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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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법원
서초구 대법원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초·중등생인 10대 초반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 학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당일 진료기록이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한 이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원생인 A군(당시 11살)과 B군(당시 13살)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후 2018년 A군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B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각자의 피해상황을 알게 되고 같은해 5월 두 학생이 소속중학교 상담교사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씨는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중요 쟁점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묘사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강간은 물론 추행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A군에 대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특정된 2016년 9월 9일 이틀 전(9월 7일)에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수술 다음날인 9월 8일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A군과의 성관계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가 운전 중 사고를 당한 날이 9월 8일이 아닌 7일 지방흡입수술 당일 오전이었고, 이후에는 사고 당시 탑승했던 2살 딸과 함께 입원 중이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술 직후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검찰 측 논리가 탈락된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같이 입원중인 상황에서 보습학원으로 가 A군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9일 A군이 다리 인대 파열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고 정형외과를 방문한 기록을 들며 “이유 없이 결석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군이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날, 이씨는 수술과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유의미한 사정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B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검토 끝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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