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전주 투자사기범 구속영장 신청... “계좌엔 투자금 얼마 안남아”
430억대 전주 투자사기범 구속영장 신청... “계좌엔 투자금 얼마 안남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6.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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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40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 대표 A 씨(47세 가운데)가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전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안내를 받으며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주 40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 대표 A 씨(47세 가운데)가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전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안내를 받으며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전북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인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은 A씨가 투자금 300억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후 고소인과 피해 금액이 점차 늘어나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처벌과는 별개로 상인들의 투자금 회수까지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일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71명은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들로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수천만∼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금이 소액이거나 소송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개인·법인 계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계좌에는 피해 상인들이 건넨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확보한 통장 등에는 투자금 일부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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