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급여, 한국 정부 지급 방안 수용”
미 국방부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급여, 한국 정부 지급 방안 수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6.03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체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2020년 말까지 2억달러(약 2430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제10차 SMA가 종료됐지만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방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제11차 SMA 타결 이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SMA가 타결되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에서 선지급한 인건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인 월평균 180만~198만원의 지원급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정부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국방부 청사
미국 국방부 청사[워싱턴=AP/뉴시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방부는 SMA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공평한 분담금 부담이 양측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에게 공평한 협정을 가능한 빨리 체결하기를 강력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는 “미국은 SMA 협상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위했고, 한국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