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日 정부 해결 의지 없어”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日 정부 해결 의지 없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6.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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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 5월말까지)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쪽에 요구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일본 쪽에서 답변이 왔지만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재개되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1개월, 지난해 11월 WTO 제소 잠정 중지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고 제소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말 한·일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조건으로 WTO 제소를 일시 중지하는 양보를 한 바 있다. 당시 만료 직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세차례 공식 대화를 재개했으나 최종 실패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당시에 잠정 정지 조건으로 걸었던 정상적 대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당국 간 대화가 계속돼왔는데도 한국 쪽이 일방적으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 정비와 운용 실태에 근거해서 해야만 한다는 (일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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