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엄마가 폭행.추행 당해"… 자녀가 靑 청원 “안전 강화해 달라”
"택시 기사 엄마가 폭행.추행 당해"… 자녀가 靑 청원 “안전 강화해 달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5.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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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해당 택시기사의 자녀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남)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 위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B(59)씨의 얼굴을 때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동 경로 등을 두고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시기사 B씨의 자녀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코올 만취자, 여성 택시 운전사 폭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자녀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폭언,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만행은 B씨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자녀는 "당시 피해로 (어머니가)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았고 상해 진단도 받았다. 영상에 차마 모든 걸 담지 못했지만 너무 힘들고 화가난다"며 "현재 일을 못 하고 계신다. 운전기사들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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