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공적권한으로 사익 추구”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공적권한으로 사익 추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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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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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20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와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는 7월 1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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