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사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오후 11시16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14분 사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15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하천 인근에 유기했다.
최신종은 또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씨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 수사와 별개로 최씨와 접촉하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