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行 확정... “법정공방 원만한 합의”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行 확정... “법정공방 원만한 합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4.17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리틀빅픽쳐스 제공)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리틀빅픽쳐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한국영화 최초로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하며 해외판권세일즈 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과 법정 공방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16일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과 해외판권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처스는 사실상 '공식 사과문'인 입장문에서 콘텐츠판다와 모회사 NEW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콘텐츠판다 측은 국내 리틀빅픽처스를 비롯한 해외 약 30여 개국 선판매 국가들과 협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배급 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에도 기업 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 측 역시 곧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적으로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영화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에 리틀빅픽처스 측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냥의 시간’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고 콘텐츠판다 측은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지난 2월 26일 개봉을 확정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 고심 끝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선판매를 진행한 콘텐츠판다 측과 선(先) 계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지난 8일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인용 판결을 받았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의 연기파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