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26.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재
당정, 여의도 26.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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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당정은 9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키로 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돼 있다.

당정은 또 4만9803㎡에 달하는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서는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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