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2일 임명 할듯
문 대통령, 추미애 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2일 임명 할듯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2.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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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다음 날인 1월1일까지 잡으면서 이르면 1월2일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짧게 부여한 것은 처음이다. 통상 10일의 기간을 보장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소 3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때도 4일의 재송부 기한을 보장했었다.

이토록 짧은 기한을 설정한 데에는 전임자인 조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공백이 길었던 상황에서 더이상 임명까지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함께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일각에서는 1월7일로 예정된 새해 첫 국무회의 참석을 목표로 재송부 기한을 설정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을 임명할 때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4월7일) → 임명장 수여(4월8일) → 국무회의 참석(4월9일) 수순을 밟았다.

재송부 기한을 주말인 1월5일까지 정해도 국무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판단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300명 가량의 정부 주요 인사를 초청해 '2019 신년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5부 요인, 국무위원, 주요 정당 대표, 시·도지사 등이 참석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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