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아들 차세찌 만취운전 사고…'윤창호법 적용' 되나
차범근 아들 차세찌 만취운전 사고…'윤창호법 적용' 되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12.24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 세찌(33)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하다 사고를 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씨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차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아직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아 인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차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상 수준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