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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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로 특정했다.ⓒ뉴시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로 특정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로 축소하고, 관광 목적일 때만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해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목적과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은 불법 서비스가 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위 의결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편의나 신산업 고려없이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6개월 뒤 시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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