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간 어린이집 성폭행 내사 검토
경찰,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간 어린이집 성폭행 내사 검토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12.0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경기도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 아동 학부모와 면담 후 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만 13세 미만 성폭행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서 대응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만약에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넓은 의미에서 성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형사입건은 되지 않으나 논란이 불거진 만큼 피해 아동과 면담을 거쳐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글이 올라왔으며 하루 만에 12만810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는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며 피해 내용을 올렸다.

피해 원생 부모는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또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뿐”이라며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간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