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
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1.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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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28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으나,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은 모두 11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런 범죄의 온상이 다분한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반 마약 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원심이 가벼워 파기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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