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과열 '한남3구역 입찰무효'…도정법 위반 20건 수사의뢰
수주과열 '한남3구역 입찰무효'…도정법 위반 20건 수사의뢰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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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뉴시스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수주 과열 경쟁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결과 20여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해 1군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에 공을 들였던 곳이기도 하다. 한남3구역 수주는 향후 한남2·4·5구역 수주전에서 유리한 교두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성이 예상보다 떨어졌지만,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더라도 수주전에 뛰어든 이유다.

GS건설은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까지 보장을, 현대건설은 최저 이주비 5억원 보장,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0세대 등 도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했지만, 건설 3사가 내놓은 대표 공약들은 도정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며 정부의 칼날을 빗겨가지 못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20여건을 적발했다. 조합원의 이익을 약속하는 분양가와 이주비 보장 등은 현행법 위반이고, 임대 아파트를 없애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사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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