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9·19 군사합의 위반 재발방지 요구 방안 검토
정부, 북한에 9·19 군사합의 위반 재발방지 요구 방안 검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9.11.2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정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북통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軍)통신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놓고 어떤 경로를 통해 통지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내용의 수위나 방법, 시기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지난 23일 창린도를 시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속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