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9천명 명단 공개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9천명 명단 공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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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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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9천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4천764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 4천6백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체납 1위를,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 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552억 1천4백만 원 체납으로 법인 1위에 올랐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천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천775억 원으로 전체액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자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빠진다.

한편 정부가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3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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