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연쇄살인 8차 진범 이씨 잠정결론...수사기록 검찰 송고
경찰, 화성연쇄살인 8차 진범 이씨 잠정결론...수사기록 검찰 송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1.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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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윤모(52)씨가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2부장은 “윤씨가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고했다”라고 말했다.

반 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 ▲윤씨 진술의 임의성 ▲윤씨 검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적정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 부장은 “최근 이씨가 피해자가 기존에 입었던 속옷은 유기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다고 진술했다”라며 “윤씨의 주장보다 이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에 피해자의 속옷은 뒤집힌 채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새 속옷을 입혔다는 이씨 진술은 당시 현장 사진과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씨는 “수십 년 전 일의 진실이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으면 좋겠다”며 13일 수원지법에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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