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슬라임)" 유해물질 초과검출 리콜 조치
"액체괴물(슬라임)" 유해물질 초과검출 리콜 조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11.1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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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슬라임) 1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00개 제품 중 87개는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특히 17개 제품은 붕소뿐만 아니라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식·발달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이다.

이밖에 8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이들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치는 만족했으나 KC마크와 제조 연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기술표준원은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 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 물질(기준치 300ppm(㎎/㎏)으로 추가했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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