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값 담합’ 행위 종계업자들 적발…하림 등 4곳 과징금 부과
‘닭값 담합’ 행위 종계업자들 적발…하림 등 4곳 과징금 부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11.0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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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종계는 종계의 부모닭이며, 종계는 육계의 부모닭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마트나 식당에 공급하는 닭고기는 육계를 쓴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으로 종계 판매가는 2012년 1월 3900원에서 같은 해 12월 2500원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이들 업체의 담합과 맞물려 2015년 7월 5500원까지 급상승했다.

적발된 4개 업체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으로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이들 업체에 각각 1800만 원, 1억6700만 원, 9900만 원,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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