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9.10.24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 확보로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 교수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계속돼왔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