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가족 수사, 총장 승인과 결심 없이 할수 없다"
윤석열 "조국 가족 수사, 총장 승인과 결심 없이 할수 없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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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에 관한 정동병원의 관련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에 관한 정동병원의 관련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해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여러 번 대검과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총장이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먼저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 아니면 중앙지검에서 올라온 건지 묻는 것"이라고 캐물었고, 윤 총장은 "통상 중앙지검, 일선 청하고 대검이 늘 협의를 한다"며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수사 논의 과정에 대해 외부에 밝히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재차 "총장 결심이 가장 큰 동기가 됐다고 보면 되냐"고 말했고, 윤 총장은 "중앙지검 사건이라는게, 저도 중앙지검장 할 때 사실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일선 청 사건들이 대검에 보고되고 논의를 거쳐 협의되고, 총장이 종국적으로 승인하고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이 구체적 지휘를 한다면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냐'는 백 의원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답했다.

윤 총장은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일선 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적하거나 확인할 게 있을 때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보고가 올라오고 별 문제 없으면 제가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한 건 참모들과 논의한다. 필요하면 중앙지검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시점 관련 물음에는 "수사 시작 50일 정도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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