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수부 축소·폐지…감찰개혁 강화" 개혁안 발표
조국 "특수부 축소·폐지…감찰개혁 강화" 개혁안 발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0.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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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찰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먼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돼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뉴시스

 

법무부는 '신속 추진 과제' 3건도 선정했다.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접수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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