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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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27만4000명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며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며 "이로써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각각 100억원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고 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고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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