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발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조 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중간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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