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폐지' 지시
윤석열 총장,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폐지' 지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0.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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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출석 후 조사 사실 공개 여부는 논의를 통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일시를 공개했다. 이 경우 검찰청사 현관 등에 포토라인이 설치됐었다.

대검 관계자는 "공인 여부를 떠나 사건관계인 전부 소환일시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검토하겠다"며 "(알권리 침해 여지에 대해) 깜깜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검찰 출석 상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하면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3곳 외 폐지' 등 검찰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관계자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3곳 외 폐지' 등 검찰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관계자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장돼야 한다"면서 "다만 공적 인물은 이미 신상이 거의 공개된 상황이다. 검찰 소환 시 촬영으로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8월 대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 개선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라며 "공개소환 폐지 포함 여러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과 함께 포토라인 구성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영상보도 가이드라인도 토론했다"면서 "계기가 어떻더라도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도 전면 중단시켰다.

한편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부른 것을 두고 정치권은 '황제소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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