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영향,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 '경계'로
태풍 '미탁' 영향,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 '경계'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1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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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대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대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한반도에 근접해 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로,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전날 오후 6시께 자연재난 시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부로 2단계로 격상했다.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도 종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내린 빗줄기에 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택이 침수돼 소방대원이 배수지원에 나서고 있다.(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내린 빗줄기에 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택이 침수돼 소방대원이 배수지원에 나서고 있다.(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게 된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시설과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예방조치를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하도록 했다.

중대본부장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9월 이후 3개의 태풍이 발생했다"며 "잦은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해 강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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