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1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연리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연소득 1억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출 전환 총량은 20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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