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8.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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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오는 28일부터 시행
ⓒ도쿄=AP/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이름도 함께 게재했다.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일본 관보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일본 관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1100개의 전략물자 중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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