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오늘 남관표 대사 초치…담화도 발표" 닛케이
"日외무상, 오늘 남관표 대사 초치…담화도 발표" 닛케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7.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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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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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사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담화도 발표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원고(피해자) 측에 지불되면 "한국 이외의 국가들의 전후 보상 문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ICJ 제소에도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주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ICJ 제소는 마지막 카드'라는 견해가 많아, 당분간은 ICJ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본 언론의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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