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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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속 맺힌 한 풀 기회…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병무청 "대법원 판결 존중…병역회피 방지대책 마련"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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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11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거쳐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청(총영사관)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유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써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해야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대법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뉴시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대법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뉴시스

 

또한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으로부터 13년7개월이 지나 이뤄진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와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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