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두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 B씨(36)가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8일 오전 긴급 체포됐다.
B씨는 '한국말이 서툴다' '말을 안듣는다' 는 이유 등으로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넘게 영암군 자신의 집(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3년 전 국내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후 A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들(2)을 출산했으며, B씨는 자신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DNA 검사결과 후 자신의 아들로 확인되자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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