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만에 이혼 선택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만에 이혼 선택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6.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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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코리아)
송중기·송혜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코리아)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전격 발표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9시경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씨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도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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