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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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재구속…‘공범’ 김학의 수사 새국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밤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7일째를 맞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윤씨와 김 전 차관 대질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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