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 ‘도정으로 보답’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 ‘도정으로 보답’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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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도민들 삶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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