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개입’ 강신명 구속…이철성 기각
검찰, ‘불법 선거개입’ 강신명 구속…이철성 기각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5.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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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기각 배경에 관련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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