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4.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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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은폐정황 확인”
병원 “고위험 신생아, 복합 병사로 판단”
분당차병원 전경(사진= 차병원 제공)
분당차병원 전경(사진= 차병원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분당 차병원이 의사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떨어뜨린 뒤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떨어뜨려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해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신생아는 화장했고 사건을 3년 동안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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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 과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며 고위험 신생아였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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