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없다’ 결론
감사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없다’ 결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3.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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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집행 점검대상 ​19,679건 중 1천764건 적발
최성호(오른쪽)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9,679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뉴시스
최성호(오른쪽)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9,679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전수조사 결과 영수증 누락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으나 사적 사용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2017년 1월~2018년 9월 사이 집행된 업무추진비 업종별 결과는 주점 81건, 오락 54건, 백화점 698건, 50만원을 초과한 고급 일식점 43건, 심야·휴일 2461건 등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을 별도로 정한 지침이 없는데다 금지업종에서 집행하거나 쓰인 사유가 입증돼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와 행안부,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4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9건 적발됐으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에서 예산외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8건 적발됐다.

최성호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최성호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또한 감사원은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9,679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1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 감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2일~12월 21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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