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3.1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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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호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최대 20년 거주 가능
3.14(목)~3.20(수)간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열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식이 열렸다.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추진하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을 아파트 대비 약 60% 절감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뉴시스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열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식이 열렸다.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추진하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을 아파트 대비 약 60% 절감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주거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LH가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며, 배정물량은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이다.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기간내에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광명시 노인복지과 주거자활복지팀(☏02-2680-2596)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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