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5.18망언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2.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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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징계유예' 당규 반영한 듯…의원직은 유지
‘관리 책임’ 김병준 ‘주의’조치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명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명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제명된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경우에는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 처분에 대해 3분의2이상 동의하면 확정된다.

한편 ‘관리 책임’을 이유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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