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2년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2월중 시행
1가구 1주택, 2년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2월중 시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1.0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시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혜택을 줘왔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턴 간병인이나 미용사, 숙박 시설 종사원이 받는 야간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21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또한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배제된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내년에는 90% 등 매년 5%씩 인상돼 2022년에는 100%까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