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고위 상습 체납자 8845명 공개
4대보험료 고위 상습 체납자 8845명 공개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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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억원 이상 체납 사업장 6곳…건강보험 1억~5억원 체납 지역가입자·사업장 115건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8845명의 인적사항을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업장이 6곳에 이르렀고, 건강보험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 11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은 건강보험 8260건, 국민연금 573건이며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 체납금액으로는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20억8000만원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홈페이지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을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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