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편의점 출점 제한…폐점은 쉽게'
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편의점 출점 제한…폐점은 쉽게'
  • 정대윤
  • 승인 2018.12.0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업계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점을 제한하고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감경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편의점 과다 출점 경쟁과 관련해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장사가 안되도 과도한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속 편의점을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강조했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결정한 편의점 자율규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일 공정위가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