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 지급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 지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9.1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수당 190만명 첫 지급…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은 기존 지급일 20일에
▲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약 189만가구 아동은 9월21일부터 만 6세 생일을 맞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급일인 25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월 받는 기초연금은 이날부터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10년 이상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의 9월 지급 대상자는 371명이다.

또한 지난 6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만0~5세 아동 중 94.3%인 230만명이 신청했고, 심사가 끝난 약 190만명이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6세는 1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등은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