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낙태수술 전면 거부”
산부인과의사들 “낙태수술 전면 거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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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정지 1개월' 개정안에 반발…“모든 혼란·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 모임 '비웨이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정인옥 기자] 최근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적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예고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28일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야 처벌이 이뤄졌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원 파결 없이 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처벌 규정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중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낙태수술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죄 처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의회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는 낙태수술을 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해 17일부터 공포·시행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인옥 기자 / jung@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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