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대도시 협의회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
최성 대도시 협의회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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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주간시사매거진 = 최수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2월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밝혔다.

최 시장(대도시 협의회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입법 청원한 ‘일본군위안부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4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및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 개정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최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물꼬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핵 정국과 미사일 발사 등 현재의 정국에서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지대로 평화통일경제특구가 추준 되는 고양시 일대 850만평의 JDS 지구 내에 6조 7천억의 투자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을 조성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신 남북경협모델로서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반드시 제정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근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연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해 특구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개최된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최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기조발제를 맡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성 시장이 주장한 개헌안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참석자 들이 재차 발표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


[주간시사매거진 = 최수희 기자 / csh@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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