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규정은 합헌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규정은 합헌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3.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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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히패자의 진술이 촬영녹화된 영상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 심판대상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2.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8조의2 제5항

이 사건 청구인은 2011년 5월 30일 피해 아동·청소년들(각각 8, 9세)을 노상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인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되는 정도,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되며, 또한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의 진술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신뢰관계인을 통한 대체적인 탄핵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둘째,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므로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심리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제도들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우선시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제도와 변호인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피해아동을 좀더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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