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여성 취업 지원금 늘린다"
"청년과 여성 취업 지원금 늘린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6.04.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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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내일공제, 미취업 청년 학자금 거치·상환혜택, 임신중 육아휴직, 경단녀취업지원 등

▲ ⓒ123rf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보다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청년·여성 구직자들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000원(25%)를 추가 지원해 종잣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2년동안 300만원의 저축을 하고 계속 일하면 그 뒤엔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면 2년 뒤엔 1200만원 + 알파(이자)를 모을 수 있다. 만 15∼34세 청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모두 청년취업내일공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청년 1인당 기업이 최대 5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1년 이상 근속할 때 나오는 최대 300만 원뿐이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기업)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정부 보조금이 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탠 것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9∼10분위)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을 임신만 해도 가능하게 됐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ㆍ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해,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2년간 인정한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사용기간에서 인수인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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