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 검진 ‘20세부터 무료검진 받으세요'
자궁암 검진 ‘20세부터 무료검진 받으세요'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02.2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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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궁경부암 20세·간암 6개월 마다 검진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을 적용키로했다.

▲ ⓒ123rf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암중에서 4위,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두 번재로 흔한 암이다. 또한 병의 진행이 빠른 간암은 만성 B형과 만성 C형간염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ksh@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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