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0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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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법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절차 및 요건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많은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Q&A이다.

1- 연명의료중단의 대상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연명으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Q. 모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Q. 어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대상이 되나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Q.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Q. 연명의료중단은 특정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전에 임종과정에 이르므로, 질병이나 사고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가능한 치료를 다 해 본 후에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Q. 말기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 암, 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Q.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Q.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한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한다. 이 경우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환자의 의사 확인 등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건복지부

Q. 평소 나의 뜻을 밝혀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가요?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보건복지부


Q.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 작성 및 등록, 상담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Q. 지금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로 진단되었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되었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하실 수 있다.

Q.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면 어떻게 하나요?
⇒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거나,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Q.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요?
⇒ 환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만약 해당 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단,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ksh@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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